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39(3)특,663;공1991.10.15.(906),2454]
판시사항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 업무를 하여 오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90.8.24. 건축사법 제28조 에 따라 같은 해 8.29.부터 10.28.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의 잔존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동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권한위임)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 제4호의2 제5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 에서는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 에 의하면 동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연2회이상 받게 되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정지명령과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