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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95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 현금 수거 책 ’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B, L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B, L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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