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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28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사이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지인들 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도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며,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 X, Z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 Y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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