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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 인출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AT, AA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양형의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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