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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노3223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분묘발굴의 점) C, W, D,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등이 이를 관리하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분묘 3기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전남 영암군 F 외 7필지 등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B 토지를 개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 있는 C의 조부모 G, H의 분묘 2기 및 작은 조부 I의 분묘 1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이 사건 토지에 C의 조부모 G, H의 분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G, H는 C의 남편 망 K의 아버지인 망 L의 부모가 아니다. 나)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D, E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D, E은 원심 법정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D, E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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