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분묘발굴의 점) C, W, D,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등이 이를 관리하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분묘 3기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전남 영암군 F 외 7필지 등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B 토지를 개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 있는 C의 조부모 G, H의 분묘 2기 및 작은 조부 I의 분묘 1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이 사건 토지에 C의 조부모 G, H의 분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G, H는 C의 남편 망 K의 아버지인 망 L의 부모가 아니다. 나)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D, E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D, E은 원심 법정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D, E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