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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4가단680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외 4인의 공동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7. 매매(2012. 7. 2.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묘와 그에 딸린 망주석, 상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분묘(이하 ‘현재 분묘’라 한다)에는 피고들의 부모(피고들은 형제이다)가 안치되어 있다.

다. 본래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분묘와 다른 위치에 1976. 8.경 피고들의 모친이, 1987. 3.경 피고들의 부친이 안치되었고(합장, 이하 위 분묘를 ‘과거 분묘’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토지에 피고들의 조부모, 백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토지를 매도한 공동매도인 중 1인이자 피고들의 5촌조카인 D이 2013. 11. 24. 피고들의 동의 없이 과거 분묘를 발굴하였는데, 당시 이를 알게 된 피고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저지하고 유골을 수습한 후 같은 달 27. 부모의 유골을 다시 매장하여 현재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은 분묘발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323, 2014노909). [인정근거] 갑 1, 5, 10호증, 을 2, 7, 9, 13호증의 기재, 을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분묘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속하는데, 원고는 피고들이 현재 분묘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도 현재 분묘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현재 분묘의 소유자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현재 분묘 등을 철거하고 그 기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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