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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릉군 C에 있는 ‘D 펜 션’ 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30 경 위 펜 션 ‘ 바다 실’ 객 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옆에 누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펜 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폭력 112 신고 사건 현장 출동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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