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6: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 션 앞 마당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지적 장애 2 급)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후 " 한 번 만져 보자" 고 말하며 손으로 옷 위로 문지르듯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D( 영상 녹화- 피해자, 현장 CCTV)
1. 장애인 등록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