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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5:00 경 경기 가평군 B 펜 션 C 호방 옆 보일러실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야.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복사본 CD(CAM5, CAM7), 증거사진( 증 1~25 호), 펜 션 전체 약도, CCTV 영상 복사본 CD(CAM 8), 증거사진( 증 26~42 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순 번 6)], 각 내사보고[ 펜 션 업주에 대한 조사( 순 번 7), 당시 별채에 있었던 남성 3명에 대하여(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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