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에게,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각 31,128,064/564,666...
이유
1. 기초 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I과 망인의 자식들인 원고들(딸, 5인) 및 피고들(아들, 2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경북 영천시 J 임야 8994㎡가 유일하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장남인 피고 F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남인 피고 G에게 각 증여하고, 피고들과 원고 D에게 아래 [표1] 기재 각 현금을 증여하였다. 라.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2019. 2. 1.) 가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가. 구분
나. 내역
다. 가액(2019. 2. 1.기준) 1 상속재산 부동산 - 영천시 J 임야 8994㎡ 29,680,200 2 증여재산 피고 F 부동산 - 제1 부동산(토지 5필지와 건물 1동) 497,653,000 564,666,483 금전 - 2005. 3. 23. 50,000,000원 67,013,483 피고 G 부동산 - 제2 부동산(토지 1 필지) 1,018,080,000 1,354,525,294 (336,445,294: 금전) 금전 - 2011. 11. 2. 73,000,000원 79,832,406 - 2012. 11. 14. 137,956,439원 148,904,412 - 2013. 3. 101,087,400원 107,708,476 원고 D 금전 - 2010. 3. 10. 50,000,000원 57,368,947 111,336,856 - 2012. 7. 19. 50,000,000원 53,967,909 합계 2,060,208,833 [표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피고들이 자인하는 [표1] 기재 금전 외에도 피고들에게 추가로 현금을 증여하였다.
망인은, 1) 2005. 3. 31. 자신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피고 F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 2011. 11. 2. 같은 시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