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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1693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4. 12. 7. 망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F(장녀), G(이녀), 피고 B(장남), 원고(차남), H(삼녀), 피고 C(삼남)을 두었다.

<표1> 수증자 주식 수(주) 원고 6,000 피고 C 16,883 F 4,200 H 3,000 J 2,600 합계 30,083 망 E은 2010. 9. 10., 망인은 2012. 7. 6. 각 사망하였다.

I 주식의 증여 망인은 1994. 9.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옆의 <표1> 기재와 같이 주식을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금전 등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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