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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2619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공주시 F 묘지 1,279㎡ 중,

가. 피고 D는 각 9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0. 2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H, 원고 A, 원고 B, 원고 C, 피고 D가 있었다.

한편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공주시 F 묘지 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사망 전인 2015. 9. 2. 피고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제1의 나.

항 기재 생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유류분 부족액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2)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액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없음 나) 생전증여 재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는데(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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