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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5가합1858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피고 E에 대한 ‘인용금액’ 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K, L 및 원고들을 두었는데, J은 1996. 6. 11.에, L는 2003. 5. 1. 각 사망하였다. 2) 피고 E는 2013. 2. 7. 망인과 혼인하였고, 한편, 피고 F, G은 피고 E가 전 남편과 사이에 둔 자녀들이다.

3) 망인은 2014. 7.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와 자녀인 원고들 및 K(2017. 8. 25. 소취하)가 있었다. 다. 망인의 생전 증여 순번 수증자 증여일시 재산내역 상속 개시시 가액 1 K 1990. 8.31. 서울 송파구 M 제1동 제106호 600,000,000 2 원고 A 2006. 5. 24. 광구 북구 N 대 69㎡ 162,500,000 2006. 5. 24. 광주 북구 N 단층상점 54.54㎡ 1991.12. 28. 광주 북구 O 대 14㎡ 3 원고 B 2011. 5. 9. 충남 당진군 P 답 2,572㎡ 중 1/3지분 81,915,015 4 원고 C 2001.12.19. 충남 당진군 P 답 2,572㎡ 중 2/3지분 163,839,585 합계 1,008,254,600 1) 망인은 생전에 K, 원고 A, B, C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2) 한편, 망인은 생전에 원고 D 및 피고들에게 다음 각 금원을 증여하였는데, 한국은행의 C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각 증여 금원에 대하여 2014. 8. 은행여신금리 2.35%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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