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2016. 12. 31.까지 경기 연천군 C 마을이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마을 총무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마을 주민들의 마을운영기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번호 : E)을 마을 공금용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피고인 B는 위 통장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위 피해자 마을주민들의 운영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1.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D조합 G지점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도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100,000원을 출금한 뒤 그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60,099,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마을운영기금을 사용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마을운영기금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었는데, 위 계좌의 통장은 당시 이장이었던 피고인 A이, 도장은 당시 총무였던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었다.
② 위 마을운영기금 계좌는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