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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춘천시 B 이장으로서 피해자 B 주민들의 총유인 마을기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전임 마을이장 C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출금 포함하여 35,084,019원을 인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까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상조에 대한 답례로 찬조금을 기부받고, D으로부터 잣 판매대금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27,050,219원을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0.경 교통사고에 대한 공탁금으로 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합계 46,318,596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명장

1. 풀무원 후원금 영수증

1. 2008년도 결산보고

1. 2009년도 결산보고

1. 2010년도 결산보고

1. 2011년도 결산보고

1. 2012년도 결산보고

1. 2013년도 결산내역

1. A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이 관리하던 마을 자금 합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용도로 마을기금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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