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087』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대구 수성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 양주 2병, 시가 3만 원 상당 마른안주 1개, 실비 6만 원 상당 접객방실, 접객비 11만 원 상당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43』 피고인은 2014. 7. 22. 02: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16』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J에 있는 K주점 5호실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과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의 이용과 도우미의 봉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과 이용료,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