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사실은 2014. 1. 14.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04:10경 통영시 G에 있는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인 F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H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I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03:4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요금명세서,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