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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 시간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 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원심단계까지 피해자에게 격려 차원의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고, 노조위원들이 거짓 진술을 유도하여 모함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바, 원심의 양형이 과 경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 심이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교장에서 해임되어 평생을 종사하여 온 교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점 등과 같이 양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원심 판결 이후의 변동된 사정 특히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추가된 점 등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건 대, 결과적으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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