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량 옆에 서 있었음),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