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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307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조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1,100만 원 가량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를 ‘D ’에게 건네준 것으로서 행위 태양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 응 일리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에 훨씬 미달하는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은 이미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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