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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71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을 상호 폭행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양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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