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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5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리기사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D(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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