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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베트남 호치민시 C 아파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여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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