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1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1:4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원 동문 부근의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8 세) 가 성명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7cm )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피해자에게 “그래, 너 죽이려고 칼 가지고 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들 전화 통화 관련) 의 기재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