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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9:10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59-36에 있는 ‘ 뫼 골공원 ’에서, 피해자 C(43 세) 가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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