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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2 2017고단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경 진주시 중 안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건설 회사를 사서 내가 토목공사를 하고, 너는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자. 4,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 회사를 인수해 오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회사인 C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 운영자 및 채권자 등과 인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 단기간 내 위 회사를 인수해 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2011. 1. 경 D에 대하여 약 480만원의 채무, 2011. 5. 경 E에 대하여 약 3,000만원의 채무, 2012.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 F에 대하여 약 9천만 원을 채무가 각 발생하여 합계 약 1억 2,48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천시 H에서 주상 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이 집행되어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하도급 업체인 I에게 공사대금 약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설 회사를 인수해 와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의 부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N 영업부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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