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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09.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80( 신정동) 신 정 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 남구 E 외 11 필지 주상 복합 개발사업을 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주고, 차용금은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간 위 인천 남구 E 외 11 필지에 대한 주상 복합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토지 매입 시행사 선정 등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 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재개발 사업 부지에 대하여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3.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서구 F 빌라를 싸게 구입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3.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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