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15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41] 피고인은 2013. 8. 30. 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의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공사 관리, 감독 및 공사대금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 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 현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100,5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7,860,5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경 인천 남구 F 주상 복합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 건물의 창호와 문을 설치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 현장에서 타일업자인 피해자 I에게, “ 월급을 받으면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싱크대업자인 피해자 J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 피해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만두려고 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