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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7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부 평에서 주상 복합의 시행을 하는데, G에서 시공의 향서를 받았고, 증권회사에서 PF 참여의 향서를 받았으므로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걱정 안해도 된다.

이 사업을 하면 이득금이 엄청 많아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3억 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지분 20% 정도를 주고, 분양 대행권도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5. 26. 경 C의 한화증권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H 외 10 필지에서 시행하려 던 “ 부 평 주상 복합 신축사업” 은 지하 5 층, 지상 19 층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비로 약 198억 원, 건축비로 약 387억 원 등 총액 약 8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사건 당시 C이 G( 주) 나 I 증권( 주 )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참여의 향서를 받은 것이 없어 PF 자금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은 2억 원에 불과 하며, 달리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피고 인은 위 사업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위 사업이 곧 성사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기재

1. 무통장 입금 내역, 차용증, 약속 이행 각서, 용지 매입 컨설팅 용역 계약서, 부동산 매매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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