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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9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4』 피고인은 A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D은 같은 국적을 가진 그의 부친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그 수령금액을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공범에게 알려 주고 그 공범으로 하여금 수령금액 상당의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외국 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중고 휴대전화나 중고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위와 같은 송금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을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1. E로부터 100만 원을 D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일 시경 우즈베키스탄에서 E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100만원 상당 외화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II 각 기재와 같이, 2014. 6. 11.부터 2018. 2. 25.까지 총 11,565회에 걸쳐 합계 21,887,680,412원 (218 억 8,768만 412원 = 범죄 일람표 I의 합계 12,608,556,595원 범죄 일람표 II의 합계 9,279,123,817원) 을 교부 받고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령이 정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018 고단 96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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