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너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07:40경 위 가.
항 기재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05:30 ~ 06:30경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은 07:40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호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을 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범행시각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을 14:40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3. 4. 14.에는 오전, 오후에 각각 피해자 운영 식당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14:40경의 행위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행위는 수죄를 구성하는(실체적 경합 별개의 행위로서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장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염좌상, 좌측 손목 마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D), 피해사진, 장부사본 D와 F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여 오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도 ‘출근하면 매일 피해자의 식당에 간다’는 취지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