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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4 2020고정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22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3:12경, 피해자 B(51세, 여)에게 전화로 콜택시 요청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건물 벽에 4-5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을 피해자 E(57세, 남)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붙잡아 넘어트리고, 다리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2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3:12경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본래 2020고정230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20. 6. 14. 0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합된 2020고정22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고, 현장 CCTV에 의하면 03:12경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건발생 시각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2020고정230 사건의 범행시각을 2020고정229사건의 것에 맞추어 바로잡는다.

B(51세, 여)가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산시 C에 있는'D' 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 내에서 B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F 대표인 피해자 G(55세, 남)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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