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한의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2:00경 당초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진료 시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1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등의 진료 시작시간, 상담진료 소요시간(약 2시간) 및 다른 환자들과 마주친 시간에 관한 증언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서만 진료실에 있었던 위와 같은 시각으로, 범행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닌데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변경된 범행시각은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주장해 온 변소에 부합하여 위와 같은 범행시각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아니하므로(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서만 진료실에 있었던 시각이 12:00경임을 전제로 공판절차에 임해 왔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일어나 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를 안아봐라, 아래 부위에 밀착시켜 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당황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