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술을 먹다가, 2011년도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애들 3남매를 키우며 혼자 힘들고 외롭다는 이유로 자신이 먹던 소주병을 가게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위 업소의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