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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8고단3062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은 2017. 4. 27.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담보대출채무인수, 잔금 5,000만 원), 매수인 ‘B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5. 5. 27.경 B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를 ‘A’으로,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채무자를 ‘A’으로, 근저당권 설정자를 ‘C‘으로, 대출신청금액을 '금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년이 넘도록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2017. 7.경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모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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