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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26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4. 11. 30.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12. 30.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05. 3. 30. 피고와 G주택조합원(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로부터 이 사건 조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7. 8. 2.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원고를 조합원으로 등재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F을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2005. 3. 30.경 원고와 사이에 F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7. 말경 F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고 조합원으로 등재하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07. 8.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5.부터 2007.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9.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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