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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30 2017고단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7:15 경 목포시 B, C 요양병원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피고인의 장모가 대변을 본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가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똑바로 하라” 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D(38 세 )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 옛날 같으면 때려 부 렀 어 임 마 ”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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