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1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환자로 왔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병원 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 출입문 앞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마침 병원밖에 있던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겁에 질린 간호사가 병원 로비로 들어가자 따라가 “ 내가 내 차 인도에 세우든 말든 니가 뭔 지랄이냐

” 고 하며 행패를 부렸고, 병원 원무과장이 재차 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씨 발 내 차 내가 인도에 세운다는 데 뭔 지랄이냐

단속을 당하던 벌금을 내던 하면 될 것 아니냐

”, “ 씨 발 내 여기 어깨 아파서 진료 받으러 왔는데 환자한테 이 딴 식으로 하는 병원이 어디 있냐

” 고 하는 등 10여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병원 원장인 피해자 E( 남, 48세) 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성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줄곧 피해자 측과 수사기관을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어 왔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기도 하였으나,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다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함께 기소되었던 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