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자정 무렵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남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D을 따라가 인천정보산업고 앞까지 갔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 광경을 보고 2014. 3. 29. 01:06경 ‘다친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인천정보산업고 앞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머리를 감싸고 있는 D을 발견하고 D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인천 중구 율목동에 있는 인천기독병원에 갔다.
피고인은 인천기독병원 응급실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리들이 알아서 할테니 가라’고 하면서 D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나왔는데,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거즈를 들고 뒤쫓아와 D 머리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간호사 손에서 거즈를 빼앗고 손으로 간호사의 얼굴을 때렸고, F 경사가 이를 말리며 간호사에게 처벌 의사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처벌 의사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냥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인하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직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정문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날 01:42경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사로부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권유를 받자 위 H 경사에게 ‘인하대병원은 불친절하니 백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H 경사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