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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38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3:00 경 남원시 O에 있는 ‘P 요양병원’ 1 층 동쪽 현관 앞에서, 피해자 Q(58 세) 이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피고인이 절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19:55 경 제 1 항 기재 병원 5 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당직 간호 사인 피해자 R( 여, 50세) 가 자신이 퇴원하면서 잃어버린 옷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때려 죽일 년,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것 진작 때려 죽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24 인치, 17 인치)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환자 관리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현장 사진( 순 번 5)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 월 ~1 년 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업무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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