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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항공법위반][공1993.12.1.(957),3122]
판시사항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5.12조의 취지 및 위 부속서 부록 D의 효력

판결요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7조, 제54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Investigation) 5.12조, 부록(Attachment) D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의 하나인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이 사건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 조약 제38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위 5.1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5.12조 및 부록 D로 인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추락 전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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