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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4 2014누2327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는 2012. 12. 27.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검증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8. 7. 25.부터 2009. 3. 4.까지 8차례에 걸쳐 대만에 사업장을 둔 핏베스트 엔터프라이즈 엘티디(Fitbest Enterprises, Ltd)로부터 수입한 신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에 대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의 신발류(HSK 6403.99.9000)’에 대한 기본관세율 13%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129,493,950원(= 관세 117,721,780원 부가가치세 11,772,150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경정,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의 회신이 관세청장의 원산지 검증요청일부터 6개월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AKFTA’라고 한다)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이라고 한다) 제1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출 당사국이 회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자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함으로써 수출 당사국의 회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록 제17조에서 수출 당사국의 회신의무 불이행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자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 당사국이 회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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