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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1. 4. 12.자 2011카합198 결정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항고[각공2011상,638]
판시사항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을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을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갑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을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3] 지상파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을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을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을 회사가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갑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 회사의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을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부속서 내용은 갑 회사가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 회사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갑 회사에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의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을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을 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신 청 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2인)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HD 및 SD 지상파방송신호의 각 제공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신청인은 2005. 1. 25.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사용료 없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표준해상도(Standard Definition)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재송신약정(이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2008. 2. 11.경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고화질(High Definition)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이하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디지털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제10조 가.항은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 후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구체적 이행과 세부조항을 정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부속서’(이하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일정액 방식으로 책정된 2009. 3. 31.까지의 사용료 5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이래 2009. 4. 1.부터의 사용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1.자 이후의 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0. 4. 6. 신청인을 상대로 기존 사용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10가합6629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3. 28.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2011. 4. 13.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인에 대한 디지털(HD) 방송신호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1. 4. 1.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09. 1.경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IPTV 사업자인 KT와 사이에 신청인과 동일하게(2009. 4. 1. 이후 분) 가입자 수에 월 280원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는 방식(Cost Per Subscriber, CPS 방식)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09. 11. 9.경 KT로부터 IPTV 사업 협력대가로 현금 70억 원 및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금 출연금 110억 원 합계 180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KT의 사용료에 관하여, ‘2009. 7. 1. 이후의 재송신대가는 피신청인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가입자당 재송신 대가 계약 결과를 준용하되, 재송신 대가의 지급시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대상, 비교상품 등의 조건은 추후 합의함’으로 수정하여 사용료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 무효

신청인은 이른바 최혜대우조항인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다른 유료매체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KT와 체결한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에 따라 KT에게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었는바, 이 사건 부속서의 위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2011. 3. 28.자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해지를 전제로 한 2011. 4. 1.자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도 그 효력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부속서 제6조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불이행 등으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는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방송신호의 계속 제공의무

방송법 제78조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 의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신청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의 실현 가능성 등의 공익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사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상 재송신제도는 국민의 시청권 및 방송의 균형발전 등에 직결되고, 또한 방송은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공공재로서 지속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피신청인의 방송신호 제공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항 나.호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위 2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과연 신청인 주장과 같은 최혜대우조항에 의해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같이 유예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T의 기금출연 액수와 장래 사용료 액수가 미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과 KT 사이의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 중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위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은 피신청인이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은 신청인의 2009. 4. 1. 이후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피신청인의 2010. 3. 28.자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종료’를 기간만료의 경우로 한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따라서 한 피신청인의 2010. 4. 1.자 해지통지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된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방송신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를 신청인으로부터 2년 이상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사경제주체인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방송신호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2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신청인이 주장하는 [별표 1]은 오기로 보임) 제1호 (나)목 소정의 신청인 주장의 위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신청인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부속서 중 관련 규정 :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정인섭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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