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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5고단1050
체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현재 29세) 와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C( 현재 25세) 의 아버지이다.

1. 2014. 7. 경 범행

가. 체포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 불상 낮 무렵 경주시 D 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안되겠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

”라고 하며 밧줄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밧줄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밧줄로 묶어 둔 상태로 약 20분 간 거실에 두어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C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에게 “ 아빠, 왜 그러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저리가,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 아빠 맨투맨 옷 택배 주문한 거 지금 와요 ”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안되겠네.

또 묶어야 겠네.

”라고 하며 밧줄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밧줄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B 제출 사진 자료 등 첨부),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등, 각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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