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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0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도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산 영도구 B 건물 소유 자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위 주차장 진입로 입구 2 차로의 차도 중간에 ‘E ’라고 기재된 약 1m 높이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안내 구조물을 설치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구조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옆 인도에 있는 표지판 봉과 위 구조물 사이를 밧줄로 연결한 과실로 위 2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위 밧줄을 보지 못하여 위 밧줄에 목이 걸려 넘어져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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