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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5 2019고합61
특수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2:00경 목포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면 소지하고 있던 밧줄, 유리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6:30경 위 주거지의 창고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 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옷을 다 벗어, 안 벗으면 찔러 버린다, 죽기 싫으면 벗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통수 부위까지 수회 감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과 양쪽 손목을 묶고 밧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 배, 발목 부위 등에 들이대면서 “아킬레스건부터 잘라줄까, 가슴부터 잘라줄까, 발가락도 잘라줄까 ”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부엌칼 끝을 라이터로 태운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배, 발목 부위 등에 번갈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한 다음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손톱을 빼려고 하고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에서 칼날을 빼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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