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중순 19: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형 E와 말싸움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13: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의 콩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생전에 괴롭혔다고 트집을 잡아 손에 들고 있던 경운기 밧줄을 한 바퀴 감아 동그랗게 만든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미친년! 네 죄를 받아라, 이년아 울 엄마를 괴롭게 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네 목을 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마치 밧줄을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10:0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76세)의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생전에 폭행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으로 방바닥을 수차례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6. 03:1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은 피해자 K(여, 72세)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생전에 괴롭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죽여버릴테니 나와라, 이년아! 경찰에 전화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부엌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5. 18:48경 전남 F에 있는 피해자 L(74세)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생전에 성추행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