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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21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사건

2020구합521 부정수급액의 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4.4.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2019.4.3. ~ 2020.4.2.)의 고용보험지원 금 지급 제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800만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에 따른 3,600만원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경부터 김포시 B에서 황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07,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황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체(이하 '이 사건 개인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6. 5.경 원고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고, ②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③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16. 6. 1.경 근로자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2016. 6. 2.부터 2017. 6.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계 18,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2개월(2019.4.3. ~ 2020.4.2.)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800만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에 따른 3,600만원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개인업체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2016. 6. 1. 이들을 정식으로 고용하였으니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둘째,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고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과 원고와 직원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갑 제8, 9호증, 을 제1, 3,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 중 F는 2019. 2. 27. 피고 산하 김포고용센터에 자신의 취업성공 패키지 부정참여를 자진신고 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이 사건 개인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C의 제의로 2016. 4. 1.부터 정직원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후 C의 지시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이수한 다음 근로계약서를 2016. 6. 1.자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며, 2016. 4. 1.자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을 제출한 사실,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6, 3.경 E은 합계 785,000원을, F는 합계 545,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2016. 4.경 E은 합계 2,000,000원을, F는 합계 2,120,000원을 CC로부터 지급받았고, 2016. 5.경 E은 1,800,000원을, F는 합계 1,90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2016. 7.경부터는 원고로부터 E은 월 1,800,000원을, F는 월 1,9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4. 1.경 C 개인과 월 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6. 1.경 원고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4. 27~29.경 피고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을 하면서 '현재 근로 중인지 여부'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하여 2016. 5.경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 C은 2016. 4. 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개인업체의 근로자로 고용하면서도 이들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지 않다가, 원고가 2016. 6.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6. 6. 2. 이들을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최초 신청할 당시 '2016. 6. 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5.경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당시 및 2016. 6. 1.경 원고에게 고용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개인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어서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이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정당하게 이수한 실업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나 그 직원이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믿게 할 정도의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의한 지원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12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및 36,000,000원 징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중 12개월의 지급제한 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따른 [별표 2]의 지급제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수처분 액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를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환

판사정우영

판사송각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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