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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63772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대상인 B를 2016. 4. 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2,25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있는 B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으면서도 마치 B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그를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후 이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2017. 3. 23. 원고에게 3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2,250,0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4,5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B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6. 4. 1.에 실제로 B를 채용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있는 B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촉진 지원금은 B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의 기간부터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노동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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