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7구단100316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17구단100316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16. 7. 8.부터 2017. 7. 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 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D와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12.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16.7.8.부터 2017.7.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같은 날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 거부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1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주 30시간미만의 시간제근 로자로 채용하였고, 2015. 4. 17.경 위 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위 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시점인 2015. 4. 21.이 지난 2015. 4. 22. 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위 근로자들이 시간제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았고 언제 다른 업체로 갈지 모르는 불명확한 상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의무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못한 것이며, 위 근로자들이 개인적 사정을 들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원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이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소속 보령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4. 22. 피고에게 사업체명을 'C', 취업일을 '2015. 4. 22.'로 기재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4.22.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5.7. 25.부터 2016. 1. 26.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에게 2015, 4.부터 2016. 1.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8. 1회차 지원금 420만 원, 2015. 10. 27. 2 회차 지원금 420만 원, 2016. 1. 29. 3회차 지원금 420만 원 등 합계 1,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4회차(2016. 1.부터 2016. 4.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4) 2016.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는 2016. 5. 4.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에게 입사 전 취업성공패키지를 권유하였고, 입사 후 한 달은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교육받게 한 후 한 달 뒤 4대 보험가입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는 곳, 교육장까지 사장이 직접 차로 같이 이동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하였음에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3~4명 정도 되고 그때마다 사장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5. 27. 피고 소속 직원들과 문답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 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는데 원고에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보령고용센터에 시간제 근로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6)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F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3.경 면접, 채용하였고, 이들이 G대학 H캠퍼스에서 3회차(2015. 4. 14.), 4회차(2015. 4. 21.)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을 하였다.

7) 원고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에 제출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확인 서'에는 2015년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하나라도 해당시 부지급)가 기재되어 있고, "2015년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관련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촉진지원 제도를 안내받았고, 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확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부정수급 처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의 "V.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1년 내에 서비스 종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하는데, 다만 주 30시간미만의 시간제 · 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주 30시간미만의 시간제 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 취업을 허용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바, 원고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시 지원금 지급신청은 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사랑

별지

arrow